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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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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9-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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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해체하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이사장 선임 절차로 내홍을 겪고 있다. 행안부가 임원추천위원회의 단수 후보 추천을 거부한 데에는 표면상으로는 복수 추천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지침을 준용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단일 후보로 추천된 A씨가 강제동원 관련 시민단체 공동대표 출신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 게 아닌가 한다.

게다가 이후 완료된 이사장 재모집에는 B씨가 지원했는데 그는 최근 재단 이사직에도 지원해 지난 8일 임명된 현직 재단 이사이기도 하다. 이사장 지원은 그가 외교부 민관협의회에 참여해 추진한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의 관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단과 이사장 선임 등을 둘러싼 복잡한 현상의 배경에는 일제하 과거사 문제 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계산이 작동하고 있다. 이는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인 징용 문제 앞에서 우여곡절 끝에 열린 21일 뉴욕에서의 정상회담에 대한 관련 조직의 입장에서도 드러난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3일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이 모인 뉴욕에서 대일 저자세 구걸 외교가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일본이 싫다는 데도 안달하며 회담을 구걸하더니 겨우 30분 만나고 돌아왔다“고 정상회담을 비난했다.

  재단 등의 문제는 이전 정권들이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소환하고 이를 무리하게 법제화해서 역사관 설립 등을 추진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예컨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의 지원 아래 설립된 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과 나눔의집의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등이 있다.

여기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안부가 설립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재단이 운영 중이다.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들은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립 역사·박물관들을 통해 근거도 불확실한 과거사에 대한 국민교육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대협과 윤미향이 화해치유재단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사실상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를 파기하게 한 것은 이 ‘합의’가 완성되면 더 이상 자신들의 존재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강제동원 관련 단체들 또한 민관협의회에서 보듯 행안부와 외교부 위에 군림할 정도로 이미 권력화 되어,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나 재단의 기금 등으로 지불이 마무리되는 것은 불편하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사 관련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안부 및 징용 문제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아이러니를 반복하고 있다.

  위안부 및 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피해자 지원단체는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반일캠프’의 진원지로 ‘한미동맹 파기’까지 요구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재단 이사장 사태에서 보듯 어떤 누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고 해도 결코 ‘반일 활동가’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임을 직시하고 보다 과감하게 돌파할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윤석열 정부(대통령실)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반일세력들의 권력농단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능을 잠정 중단시켜야 한다

하나. 제2의 정대협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해체해야 한다

2022.9.28.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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