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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정명령 어긴 나눔의집은 설립허가 취소 전에 자진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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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9-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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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정명령 어긴 나눔의집은 설립허가 취소 전에 자진 폐쇄해야 한다


  경기도가 나눔의집이 두 차례 걸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3차 시정 명령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나눔의집에서 △후원금으로 두 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점 △법인과 관련 없는 시설에 후원금을 사용한 점 △실제 운영하지 않은 독거노인 요양 시설과 미혼모 생활 시설을 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기재한 점 등 5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3차 시정 명령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 취소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해당사자인 나눔의집 측에서는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 있을 뿐”이라며 겉으로는 느긋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발빠른 움직임의 배경에는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의 직접행동까지 가세해 광주시가 경기도 감사에서 관리감독 부실로 ‘기관경고’를 받아 나눔의집의 미래는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즉 시민대책위는 나눔의집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무료 양로시설로 등록돼 광주시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설립 목적과 달리 조계종의 복지사업에 활용하려 함에도 잘못된 행정으로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나눔의집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환수 △책임 공무원 징계 △시설폐쇄 등을 요구하며 주민감사 청구에 나서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경기도가 2020년 실시한 나눔의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 모금한 후원금 88억7000만원 중 2억600만원만 나눔의집 시설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즉 전체 후원금의 2.31%만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97.69%는 재산조성비 등 모집 당시 내용과 전혀 다른 곳에 쓰여, 나눔의집은 사실상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이라는 공적 사업 목적과 무관한 조계종의 사적 이익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편,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은 지난 4월 이곳 운영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제보자들은 본인들이 당한 불이익 조치로 △ 무차별 고소 피해와 민원 제기 △ 일본인 공익제보자를 향한 인격모독과 괴롭힘 등 이유를 들어 원고 1인당 1억원씩, 총 7억 원을 구하는 손배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재판에서 다행히 일본인 공익제보자 야지마 츠카사씨가 자신에게 씌워진 성추행 의혹을 벗었는데, 이는 나눔의집 측이 공익제보자들을 대하는 수많은 치졸한 행태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하겠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의 3차 시정 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며 한타련의 입장을 다시금 밝히고자 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을 중단하고, 나눔의집 시설을 자진폐쇄하라!    

하나, 나눔의집은 13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재산을 후원자들에게 전액 상환하라! 

하나, 관계당국은 나눔의집 법인설립을 취소하고 어르신들을 공공요양원으로 모셔라!


2022.9.17.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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