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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대법의 징용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임을 공식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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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8-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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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대법의 징용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임을 공식 발표하라!

외교부가 지난달 26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피해자들의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으며, 그 내용에는 일본과의 외교적인 협의 및 민관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대법의 최종 결론을 우려해 ‘사법 자제의 원칙’을 요청한 만큼, 아무쪼록 대법은 국익을 위한 방향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그리고 피해자들 또한 자신들의 현금화 요구가 한일 외교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였으면 한다.

1943년부터 약 3년간 일본의 탄광과 비행장 건설 현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신영현 씨(96)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제안한 ‘대위변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 유족은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등 관련자들 사이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가 기관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은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강제매각 명령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위안부 문제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었던 정대협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반응이 미온적인 것은 징용이라는 과거사가 사실상 한국의 ‘국내 문제’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징용 관련자들은 다수의 구 위안부들이 화해치유재단에서 1인당 1억원씩을 수령하자 기존에 받은 보상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졌고, 여기에 지원단체를 빌미로 한 특정 세력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세하면서 없던 문제가 눈덩이처럼 부풀려진 점을 간파한 것이다.

따라서 징용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는 우회로가 없다. 이제부터 정부는 일본에 대한 외교적 노력 대신에, 국내 이해 관계자 및 단체들을 상대로 정면 돌파하는데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언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1. 일제하 과거사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정리되었고, 이후 피해자 및 유족들은 한국 정부의 보상으로 마무리되었다.

2. 대법에 상고한 피해자들은 모집 또는 관 알선을 통해 일본 기업에서 일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징용’은 일제의 ‘국민 징용령’에 따라 징용된 사람들로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에 해당한다.

3. 지원단체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피해자 문제를 일제의 식민통치기로 확대하기 위해 ‘징용’을 ‘동원’과 고의적으로 혼용하며, 이 경우 ‘한반도 외 국민징용’은 한반도까지 포함한 ‘강제동원’ 755만 명처럼 크게 왜곡된다.

4. 2018년 대법의 징용배상 판결이 국제법에 반한다는 점은 당시 대법관 권순일·조재연의 ‘반대의견에서 확인된다. 또한 2021년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법(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 도 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들에게 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대법의 징용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임을 공식 발표함으로서 대내외적으로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는 정권이 되기를 바란다.

2022.8.3.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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