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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징용보상 추가 요구 배후 단체와 단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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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7-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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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징용보상 추가 요구 배후 단체와 단절해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종료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최종 확정을 국제법에 반한 판결로 본 대법관 권순일·조재연의 ‘반대의견’ 등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의 민관협의회 방식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일·조재연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관하여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라고 정하였고,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 중에는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61년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본측의 질의에 대하여 한국측은 “나라로서 청구하는 것이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1년 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도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하면서, 1965년 8월 한국의 X Y장관은 청구권협정 제1조의 무상 3억 달러는 “실질적으로 피해 국민에 대한 배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적시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보상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결론 내렸고, 이에 따라 피해자 7만263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박정희 정부는 청구권 보상과 관련하여 인명보상 및 재산보상으로 8만3519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징용 피해자 14만8961명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에서 정한대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을 ‘국내에서 조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법의 징용 피해자 '승소'는 국제법 위반은 물론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을 준수해 그간 피해자들에게 지불한 개인보상을 일체 도외시한 잘못된 판결이므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민관협의회가 징용 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원고 15명 중 생존자 3명을 두고 벌이는 대화가 기대하기 힘든 까닭은, 이들 사건을 둘러싼 유족들과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종북주의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미래의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생각은 피해야 한다”며 외교적 ‘우회로’를 찾으려 하나, 일관되게 한국의 문제해결을 전제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충돌할 뿐이다. 한일 간 소모전은 이제는 역사문제가 아니라 특정 세력들의 프로파간다 문제인 까닭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에 반일동상을 세우고 보상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외교적 교란행위를 자행하는 징용 관련 배후 단체들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그리고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기반하여 그간 정부가 집행한 피해자 개인보상 내역을 소상하게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2.7.6.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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