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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국제법적으로 징용 문제 해결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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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6-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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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국제법적으로 징용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제하 과거사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기구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매각·현금화 보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양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므로 나름 긴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구상권을 보유하되 사실상 행사하지 않고 한일 양측이 기금 출연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곧 출범할 민관합동기구는 ‘대위변제’를 논하기 전에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부터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소되었다고 보며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019년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징용 배상 대법 판결에 대해 '청구권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즉 일본 정부는 ‘배상 방안’이 아닌 국제법적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

어렵사리 정권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 앞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같은 일본의 국제법적 요청을 묵살한 데 따른 부담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일기본조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반일감정’을 자신들의 조직 이기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반정부 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상태이다.

청구권협정 제3조 3항에 따르면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양측은 반드시 승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재위원회의 판단을 수용할 경우, 일본은 물론 반정부 단체와 이른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반발을 국제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관합동기구 방안은, 징용 보상에 대해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사안이라고 결론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었던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의 재탕이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중재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일본과 국내 반일 세력 등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기를 바란다.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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