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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장] ‘위안부사기청산연대’의 베를린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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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6-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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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장] ‘위안부사기청산연대’의 베를린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에 대하여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미테구에 설치된 위안부상(소녀상) 관련 철거 촉구 집회를 개최한 ‘위안부사기청산연대’의 활동에 대한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한타련은 현지에서의 ‘위안부사기청산연대’ 현수막 등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한다. 현수막 등에는 ‘Stop Comfort Women Fraud!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Trostfrauen sind keine Opfer von Sexualverbrechen im Krieg 위안부는 전시 성범죄(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첫째, “위안부 ‘사기’”는 마치 일본군위안부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어 매우 위험한 표현이다.

‘사기’를 주장하려면 사기꾼과 피해자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따라서 ‘위안부’라는 사안을 매개로 특정 이념을 선전·선동하거나 이권에 개입한 주체를 구체적으로 거명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사안을 정치적으로 확장해 한일간 외교참사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조직 및 인사들과 위안부 자체를 혼용하면 안 된다. 즉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정대협(정의연) 대표 및 나눔의집 관계자들과 이들이 속했던(속한) 단체에 중점을 둬야 하며 구 위안부들을 ‘사기’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구 위안부 출신 특정 인사가 윤미향의 흉내를 낸다고 해도 그를 시민운동의 타격 중심에 놓아서는 안 된다. 이는 위안부 운동을 이른바 여성운동으로 세계화하려는 정의연 등 거대 조직의 음모를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위안부는 전시 성범죄(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문구는 전시기의 참상과 위안소의 복잡성을 간과한 부적절한 표현이다.

일제는 공창제라는 합법적 상업매춘 제도를 운영했으며 이를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전장에 적용한 것이다.

전시기 일본군은 군부대로의 위안부 이동과 위안소 관리 등에 관여한 바 있다. 당시 매춘의 유형에는 공창에 해당하는 군부대 영내 위안소, 필요시 군이 인정한 영외 매춘의 일시적인 위안소, 그리고 일반 사창이 존재했다. 사창을 제외한 위안소는 군의 질병관리 하에 있었다.

전쟁 말기 위안부들이 처한 환경은 패전하는 일본군의 처지와 함께 처참했으며 때로는 죽음과 부상에 직면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스마랑 위안소와 같이 네덜란드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해 위안부로 활용한 것이 인정돼 전후 군법회의에서 유죄가 선고된 스마랑 강간 피해 사건도 있다.
 

  셋째, ‘위안부사기청산연대’의 인식은 일제와 당시 식민지 조선의 관계에 국한한다.

“위안부 ‘사기’”라는 규정은 아시아여성기금 대상 피침략국 등 11개국의 구 일본군위안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행한 일본의 사죄와 보상조치를 설명할 수 없다.

  넷째,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식 인정한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를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위안부사기청산연대’와 ‘정의연’은 결과적으로 동맹관계에 놓인다.

물론 이 합의는 아시아여성기금과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으나, 양국이 국제적 약속을 맺고 후속조치로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상당부분 집행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되돌릴 수 없으며 속히 종결시키는 것이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2022.6.27.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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