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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종북세력의 정치조형물인 징용상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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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6-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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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종북세력의 정치조형물인 징용상을 철거하라!

일본 군마현 현립공원에 세워진 조선인 징용 추도비의 설치 기간을 군마현이 갱신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최고법원은 16일 군마현의 조치가 타당했다며 군마 평화유족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의 이번 판결은 비단 추도비만이 아니라 향후 징용상과 위안부상 관련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법원은 2심 재판부가 “추도비의 존재가 항의 활동의 원인이 되어, 공원에 있는 시설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현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 냈기 때문이다. 즉 법원은 추도비를 설치한 시민단체가 추모식에서 “강제연행 사실을 전국에 호소”하겠다고 한 것은 ‘강제연행’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으로 본 것이다.
물론 일본 정부는 일제하 전시 총동원 체제에서 일본인들과 함께 일본국민의 일원으로 식민지 조선인들이 합법적으로 동원되었으므로 ‘강제연행’이란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유사한 사례를 우리는 징용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전 보라매공원 징용상과 함께 서울 용산역광장의 징용상 등은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는 양대노총 등이 일제하 징용 노동자들을 기린다는 명분 아래 설치한 것이지만, 실제 그곳에서 벌어지는 행사에서는 특정한 정치 목적이 공공연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지난해 5월 4일 양대노총과 강제동원공동행동 등이 이곳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일본의 ‘강제노동’의 역사를 잊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며 "군함도의 참혹한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머니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등 좁은 갱도 안 벽에 남긴 글귀에서 반인륜적 행위를 똑똑히 기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 요구는 점증하는 북핵·미사일 위기 앞에서 한미동맹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한국의 무장해제를 바라는 종북세력의 반국가적인 책동으로 봐도 무방하다.
또한 ‘강제노동’의 증거로 제시한 ‘어머니 배가 고파요’ 등은 조총련 산하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이 한일수교에 대한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1965년에 제작한 영화 “을사년의 매국노”를 촬영하는 가운데 연출된 낙서였다. 그럼에도 이들 문구는 징용상 하단에 버젓이 새겨져 있고, 통일위원장이란 사람은 이를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외치고 있다.

일본 군마현에서는 현립공원이 본디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특정 이념을 세뇌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간파되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친일파 낙인’이라는 뜨거운 감자에 데지 않으려는 정계와 언론계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풍토로 인해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는 불법 반일동상이 양대노총 등의 호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군마현의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 측의 변호단장은 구 사회당 출신 정치인인 ‘가쿠다 요이이치’로 그는 조총련계 등의 불법 후원금이 드러나 참의원 부의장직에서 사임한 인물이다.
조총련은 사회당은 물론 공산당과도 관련이 깊은데, 위안부 사안을 대중적으로 이슈화시켰으나 후일 ‘위안부 강제연행’ 주장이 거짓말로 밝혀진 요시다 세이지 또한 1947년 공산당 후보로 시모노세키 선거구에 입후보한 내력이 있다.
여기에 오늘 후원금 유용 의혹 등 8개 혐의를 기소된 윤미향이 2019년 당시 정대협을 통해 조총련 계열의 민족학교인 ‘조선학교’를 지원한 프로그램 ‘김복동의 희망’ 또한 우연이 아닌 듯하다.

군마현 추도비나 징용상 어디에도 이른바 피해자들의 이름은 없고, 대신 편향된 이념의 조직들과 관련 인사의 이름만 즐비하다. 징용상은 반미와 반일을 관철시키려는 정치적 조형물에 불과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첨예한 국제정세에서 한미일 사이를 이간시켜 안보동맹을 해치고 있는 저들의 속내를 간파해야 한다. 따라서 종북세력의 반국가 프로파간다인 불법 징용상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반드시 철거해야 할 것이다.

20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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