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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류석춘 파면과 처벌을 주장하는 민중당 전진희 예비후보 답변에 대한 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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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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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류석춘 파면과 처벌을 주장하는 민중당 전진희 예비후보 답변에 대한 재답변

 

민중당 전진희 국회의원 예비후보(서대문갑)가 이른바 류석춘 교수 탄압 사건과 관련, 탄압에 가담하는 측에 서서는 왜 자신이 류 교수의 위안부 문제 시각에 대해 학교징계, 심지어 법적처벌까지 주장하는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필자가 부대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표명하고자 한다.

 

전 후보의 입장문과 관련, 먼저 류 교수와 공대위에 대해서 날조성 주장을 한 부분 대해 강한 유감부터 표명하고 싶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서로 관점은 다를 수 있다. 생각의 큰 차이로 때로는 말펀치가 오고가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대도 남의 주장을 마구 조작·왜곡한 후 공박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실정법상으로 범죄행위(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까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 후보는 쌍따옴표까지 써가며 류석춘 교수가 수업 중에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류 교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류 교수는 그저 위안부는 (일본군, 일본정부에 의한 강제연행이 아니라) 가난과 사기 등에 의해서 매춘에 접어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전 후보는 이전에 공대위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을 한 거라며 온갖 망언을 떠들었다면서, 공대위가 한 적도 없는 주장을 마음대로 지어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써놓은 적 있다. 남이 애초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이렇다 저렇다 마구 선동하는 것이 민중당식 청년정치인가?

 

공인이면 사인보다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더구나 국민적 심판인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라면 더더욱 공개된 자기 발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상식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지만, 앞으로 남의 발언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대위로서는 후보 검증 차원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전진희 후보는 일본군·일본정부에 의한 강제연행을 인정 않는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 문제 시각이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배치되며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무시하고 있기에 중대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먼저 전 후보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관련 입장으로서 고노 담화를 인용하면서 이를 두고서 마치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몰아갔다.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조직적·계획적·제도적으로 위안부를 강제연행 했다는 내용이 아니다. 고노 담화는 오히려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90% 조선인이었다)가 주로 맡았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을 정도다.

 

물론 고노 담화가 과거 일본 정부의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고 단서를 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관헌의 일탈성 위안부 강제연행도 과연 있었는지는 모호하다는 것이 오늘날 학계의 일반적 합의이다. 가장 유력한 사례였던 일본 공산당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노예사냥고백이 날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2014.8.5.)

 

고노 담화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과거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자체는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전혀 될 수가 없다. 입장이 곧 증거라는 논리라면, 고노 담화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아베 신조 내각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은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현재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전 후보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아전인수로 끌어들인 것은 그냥 넌센스라고 밖에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2012년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노무동원 노동자 및 징용자와 관계된 것으로, 물론 엉터리 판결이기도 하지만, 이 판결이 도대체 위안부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제시대 당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이 지금 위안부 문제 논점과 무슨 관계인가. 일제시대 당시 일제가 제정한 법령에 의해서 끌려간 위안부는 아예 단 한 사람도 없다. 전 후보가 좋아하는 고노 담화가 바로 그걸 말하지 않았나.

 

전 후보는 위안부 첫 증언자 김학순 씨를 피해자라고 불렀다. 막연하게 피해자였다고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자였는지 확인해보길 바란다. 김 씨야말로 친모에 의해 기생학교에 팔리고, 양부에 의해 일본군 위안소로 팔린 경우로, 곧 류석춘 교수가 말한 가난과 사기에 의해 접어들게 된 매춘의 가장 명백한 사례가 아닌가.

 

전 후보는 “‘역사부정행위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역사의식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이게 어떻게 역사적 문제와 관련 학자의 수업 중 발언에 대한 형사처벌로까지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역사'는 이어진다. 만약 한 교수가 수업시간에 북의 무모한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민중당 강령인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에 대해 언급했다면 전 후보가 그 교수에게도 형사처벌과 파면을 요구할 것인가? 답변해주기 바란다.

 

2020.3.6.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부대변인 나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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