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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오세훈 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외교를 방해하는 세력을 적극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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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4-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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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오세훈 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외교를 방해하는 세력을 적극 차단하라!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지난 4월 6일 “오세훈 시장은 한미일 동맹 강화 위해 일제하 전시기 노동자상부터 철거해야 한다”는 제하의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기서 한타련은 오세훈 시장에게 반일감정의 도화선인 징용상은 민노총 등이 국유지에 무단 설치한 불법 동상이므로 우선적으로 ‘철거’라는 가능한 법적 조치부터 집행해야 한다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타련 진정서를 지난해에 이어 재차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타련의 민원에 대해 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상 적법한 절차나 권한 없이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징용상’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 △징용상은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강제철거가 곤란하다는 점 △지속적으로 동상 설치 당사자에 대하여 자진철거토록 요구할 계획이라는 점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우리는 진정서에 대한 서울시의 철도공단으로의 관행적인 이관 조치를 보면서 오세훈 시장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새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의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어야 할 핵심 지자체의 수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징용상을 불법 설치한 민노총 및 정대협(정의연)등 관련 인사들이 동상 앞에서 한미일 동맹 폐기를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출신인 법조인 오 시장은 불법으로 무단 설치한 징용상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징용상은 단순히 일제 과거사를 기억하려는 동상이 아니라 반일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국수주의를 시민들에게 세뇌시키는 정치적 조형물인데도 말이다.

징용상의 원조는 위안부상으로 먼저 위안부상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안부상은 이를 주도한 윤미향이 정대협에서 활동하던 시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준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중이다. 또한 현재 구 위안부 4명을 모시고 있는 나눔에집에서는 안신권 전 소장 등 전 운영진 2명이 사기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재단법인 나눔의집은 설립목적과 무관하게 130억 원 규모의 후원금과 기부금을 축적하고 공증도 받지 않은 기부약정서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등 부정비리 혐의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못한 나눔의집 활동가 공익제보자들은 “조계종은 나눔의집 호텔식 요양원 추진을 중단할 것과 할머니를 이용한 돈벌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나눔의집을 ‘사람동물원’으로 만든 운영진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투쟁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4일 일본으로 한일 정책협의단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모처럼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도 여전히 한미일 동맹 폐기를 외치며 윤 당선자를 공격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우리는 러시아의 일방적 침공 앞에서 안보 동맹이 부재했던 우크라이나의 참화를 목도하면서, 종북 주사파 경향 세력의 안보동맹 폐기 요구는 북한의 침공을 돕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그리고 한일위안부 합의는 이미 타결이 되어 국제법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은 징용상 등 반일동상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크게 저해하는 저들의 반일 선전선동 도구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한타련의 정치외교적 질의를 철도공단에 전가하는 식의 직무유기를 중단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오세훈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외교를 방해하는 세력을 적극 차단하라!

하나. 오세훈 시장은 법조인으로서 불법 징용상 철거와 관련한 우리의 질의에 직접 성실하게 답하라!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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