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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ILO 사무총장 선거에서 낙선한 강경화, 그리고 일제하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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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4-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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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ILO 사무총장 선거에서 낙선한 강경화, 그리고 일제하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도전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낙선했다. ILO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차기 사무총장 2차 선거에서 토고 출신의 질베르 웅보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 당선을 확정했다. 강경화는 56표 중 2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의 낙선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첫째, ILO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 기구이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노동 관련 경력이 전무한 강경화는 애초 출마 자격에 하자가 있으며 이를 ‘여성 최초의 ILO 총장’이란 바램으로 돌파할 수는 없었다. 실력과 무관하게 여/성에 무조건적인 가산점을 부여하는 여성할당제와 같은 내수용 방식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았다.

둘째, 강경화의 출마는 국내 대선 결과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 적지 않았다. 즉 20대 대선에서 한일관계 개선 및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위기의식을 느낀 국수주의와 페미니즘 세력은 자신들과 긴밀한 인사가 유엔에서 유력한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차기 정권에 조응할 대외적 정치 대항마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강경화가 당선되었다면 ILO가 정한 4개 분야(강제노동, 결사의 자유, 차별금지, 아동노동)의 기본협약을 일제하 과거사 문제에 적용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대내외 정책은 일제의 ‘강제징용’ 등을 부인하려는 게 아니냐는 친일 아킬레스건 공세에 결박당하게 된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고 한 괴벨스의 유령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일제하 ‘한반도 외’ 징용 22만여 명은 조선인 강제동원 782만여 명으로 동일시되어 반일동상으로 부활하고 있다.

셋째,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 총회는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여성 폭력에 관한 결의의 일부로 채택하였다. 레디카 쿠마라스와미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할 것을 일본정부에 권고하였고 또 역사적 진실을 반영하기 위해 교과서를 수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위안부들의 진술과 이를 채록한 연구자들의 기록에 의존한 유엔인권위의 결의안 채택에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 부위원장 신혜수(정대협 상임대표) 등 한국 여성계 인사들의 유엔 활동에 힘입은 바 크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과거사인 징용 문제를 소환해 국제 사회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ILO가 필요했다.

혹자들은 일제하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혹은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전쟁 때 위안부 및 징용 등 강제동원 사안은 비단 한·일 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전범국인 일본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지역 11개국을 대상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역대 총리의 사죄와 보상금을 지불했다. 따라서 정부에 등록된 240명 구 위안부를 재조사하자는 식의 진실규명 요구는 관련국들의 전체 위안부 규모와 입장을 감안할 때 무리하며, 한일청구권 자금으로 종결된 징용보상을 재론하는 것 또한 국제법과 충돌한다.

강경화는 ILO 선거에서 낙마했지만 정권교체와 함께 국수주의와 페미니즘 세력의 도발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이어 엠네스티까지 위안부 문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에 특히 유엔의 개발도상국 인사들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반일 여론몰이가 가능하다. 그들은 동아시아의 식민사에 일천한데다 자신들이 제국주의로부터 입은 피해가 한국의 위안부 및 이른바 징용 서사와 오버랩 되기 쉽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정권교체를 이룬 윤석열 정부는 정권 전복을 위해 반일 프로파간다를 국제화하려는 구 기득권 세력들의 책동을 좌시해선 안 된다. 이들의 거짓에 맞서 그 역사적 실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등 보다 능동적이며 단호한 대응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과 외교안보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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