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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류석춘 교수 관련 민중당 전진희의 친일망언처벌법 제정 요구는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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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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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류석춘 교수 관련 민중당 전진희의 친일망언처벌법 제정 요구는 파시즘

 

26일 오전 연세대 정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민중당 전진희(서대문갑 예비후보)“3.1정신 계승한 헌법 부정, 학문의 자유일 수 없다. 류석춘 교수 역사왜곡, 친일망언처벌법 제정이 시급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1인 시위자들을 향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을 한 거라며 온갖 망언을 떠들고, 이한열 박종철열사를 언급하며 열사정신을 왜곡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전진희가 제정하자는 이른바 친일망언처벌법과 유사한 법안은 예전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일민족주의라는 정체불명의 대중정서를 매개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자들에 의해 종종 제안되어 왔으며 지금 또한 그러하다. 예컨대 2005년 원희룡(당시 한나라당 의원)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법안, 2017년 인재근(민주당 의원)은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적시해 처벌하자는 취지의 발의안을 추진한 바 있다.

 

민중당 전진희에게 묻는다.

 

1. 류석춘 교수가 수업시간에 당시 일본군 위안부의 근본적인 원인을 가난이라고 발언한 것이 어떻게 헌법을 침해한 것인지, 그리고 일제하에서의 가난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논해보자는 게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설명해보라.

 

2. 또 다른 1인 시위자인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은 위안부 김학순, 엄마가 (‘양아버지로 불리는 조선인 인신매매업자에게) 40원에 팔았다” “위안부 김순악, 해방 후 귀국하여 몸띠도 팔고 색시장사도 했다는 정대협과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증언록을 단지 손팻말에 옮겼을 뿐인데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자발적 매춘을 한것으로 간주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답하라.

 

3. 87년 민주화 운동에서 박종철·이한열 등 열사들은 당시 군사독재정권의 폭정에 분연히 항거하다 스러졌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친일망언처벌법같은 맹목적인 낙인찍기 대신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관계를 찾아 토론하는 것과 국제법을 준수하여 정상적인 한·일간 외교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열사들의 민주화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여기서 우리는 민중당의 강령 가운데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 청산에 주목하며 우려한다. 민중당의 이러한 선언적인 강령만으로는 그 청산에 있어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구체적인 연구와 검증과정이 자칫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는 민중당이 강령에서 주장하는 직접민주주의 구현의 질적인 고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중당은 류석춘 교수에 대한 처벌 주장이 설령 자당의 총선 예비후보가 벌이는 선거용 퍼포먼스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이 반민주적인 파시즘이므로 바로잡음으로써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2.27.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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