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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이재명 후보의 “日 강제징용 판결 이행 필요”등 발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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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12-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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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이재명 후보의 “日 강제징용 판결 이행 필요”등 발언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이하 이재명)는 지난 11월 30일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강제징용’에 대해 발언했다. 이재명은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에 대해 “역사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속히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재명이 이미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행한 사죄와 배상(보상)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인인 그가 일제하 과거사 해결을 위해 일본과 한국 사이의 맺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그리고 후속조치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의 발언은 반일감정을 득표 전술의 일환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럼에도 이재명이 혹시 역사적 사실을 놓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심 팩트를 부언함으로써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아시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국 일본의 과거사 사죄 표명에 대해 외교부는 39회로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 사죄와 반성 횟수는 그보다 많다.

2. 2005년 1월 한국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의 진행 과정을 기록한 외교 문서 1,200쪽을 공개했다. 40년 동안 비밀로 유지된 문서에는 일본 정부가 실제로 한국 정부에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직접 배상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개별 보상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전액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영문위키 참조)
즉, 청구권협정 당시 한국은 일본의 개인배상 제안을 국가배상으로 일괄 수령한 다음 박정희 정부(8만3천여 명)와 노무현 정부(21만8천여 건)에서 각기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개별 보상으로 마무리했다.

3. 노무현 정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7년)에 의거 피해자를 인정·보상했고,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총리, 위원은 문재인 민정수석 등)에서는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고 결론 낸 바 있다.

4. 이재명의 발언은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2018년 대법 판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면제’에 반하므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간 ‘협정’을 존중한 2021년 중앙지법 판결(선고 2015가합13718)이야말로 국제법을 준수한 합리적인 판결로 봐야 한다.

이번 발언과 같은 이재명식의 생각이 우리 사회에 고착되어 대일 정책에 적용된다면 대일 관계는 물론 국제 외교에 있어 암울한 미래가 전개될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언론들은 이재명식의 비역사적인 감성적 반일 언설을 무책임하게 받아쓸게 아니라, 세계사적인 사고와 국제법적 관점에서 역사적 팩트를 꼼꼼히 챙겨 권력을 비판·감시하는 기능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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