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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양대노총은 가상의 불법 동상 철거하고 역사 검증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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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12-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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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양대노총은 가상의 불법 동상 철거하고 역사 검증에 나서라!

민노총과 한노총은 11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용산역광장에 설치된 일제하 전시노동자 동상에 대한 합법화와 국가적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상과 관련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상징”으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이 노동자상 설치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죄와 보상’에 대한 미해결 인식은 그간 한국과 일본 정부의 노력에 무지한 소치이다.
한국 외교부에 의하면 일본의 과거사 사죄 표명은 39회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박정희 정부는 인명 및 재산보상으로 총 8만3천여 명에게 보상금을 지불했고(외교부), 노무현 정부는 추가로 21만8천여 건의 피해자 인정으로 보상금을 지불했다(행안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

양대노총은 국유지에 불법 설치한 동상을 국가 기증을 통해 합법 시설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미 ‘사죄와 보상’이 이루어진 관계로 부적절하다.
양대노총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위안부 동상을 '공공기념물'로 관리하는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나 이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편향에 따라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더욱이 만약 정부가 국제관계를 교란하는 불법 동상을 기증받아 관리한다면 외교참사는 물론 국론분열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도 있다.

양대노총은 ‘강제징용노동자상’의 ‘강제징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노무동원' 방식으로는 1939년 9월 이후 '모집'이고, 1942년 2월 이후 '관알선'이며,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 '징용'이 이루어졌다.
강제징용이란 ‘한반도 외 국민징용’을 말하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의하면 그 수는 22만2천2백17명이다. 그러나 한반도 내와 할당·모집·알선을 모두 합산할 경우 755만4천7백64명이 되어 강제징용자 수는 34배나 부풀려지게 된다.

노무현 정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자를 인정·보상했고,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총리, 위원은 문재인 민정수석 등)에서는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고 결론 냈다.
물론 일제는 전시 총동원 체제를 위해 지식인들을 내세워 선전·선동하는 등 넓은 의미의 강제성을 띠었으나 청구권 협정에서 정한 보상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세계 각국이 상호 필요에 따라 체결하는 조약과 협정은 국제법으로 국내법에 우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국제법상 ‘국가면제’의 원칙을 침해한다면 국가 사이의 불화는 외교참사로 이어지고 국교 단절까지도 확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제징용’ 사건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국내 법원의 몇몇 판단에 대해 국제사회는 매우 우려스러운 눈길로 주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상 훼손 사건과 일부 단체의 1인 시위를 연결해 문제 삼았는데 기자회견을 하려면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
지난 9월 29일, 용산역광장에서 노동자상을 훼손한 사람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라고 외치며 동상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1인 시위를 진행하던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 회원에 대해 노동자상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이해했는지 그 회원에게도 부러진 곡괭이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다.
한타련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 다음날 문제의 사내는 잡혔고 그가 가져간 곡괭이도 회수됐다. 당시 생명에 위협을 느낀 한타련 여성회원은 그를 고소한 상태이다.

한타련이 노동자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동상 이미지가 당시 우리 조상의 외모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강제동원이나 강제징용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이 사진은 1926년 9월 9일자 《아사히카와 신문》에 실린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기사에 등장하는 민머리 팬티 차림의 깡마른 일본인들이다.
이 사진은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교과서에 '강제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는 설명과 함께 실렸으나 사실을 확인한 당국에 의해 삭제되었다. 또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도탑에 있던 이 대형사진도 우리의 문제 제기에 따라 철거·교체되었다.

우리는 서울 용산역광장과 대전 보라매공원 등지의 노동자상 제작 과정에서 《아사히카와 신문》 사진 이미지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상을 만들려면 아무리 상상에 의존한다 해도 널리 알려진 모티브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동상의 이미지 문제를 제기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작가 부부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형사에서 작가 부부는 패소했다. 그리고 민사는 진행 중이다.

실체에 가까운 이미지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제출한 보상금 수령 증빙자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상 설치의 주역임으로 가상의 이미지인 불법 동상은 철거하고 이제라도 팩트 검증에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이 땅의 노동자에게 보다 객관적인 역사 교육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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