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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일 과거사 관련, 양국 언론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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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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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일 과거사 관련, 양국 언론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제 식민지 치하의 과거사에 대해 오늘날 한·일 양국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대두된 이슈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며 이어 등장한 이른바 징용노동자 문제이다.

물론 이에 대해 양국 사이에는 아시아여성기금 및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쩍 거세어진 정대협(현 정의연)과 양대노총의 동상 설치와 함께, 관련 유족의 소송들로 한·일간 외교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위안부 문제는 이미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토대로 유엔인권위 결의안이 기정사실화 되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 중심주의’ 플랫폼에 편승해 징용노동자 이슈는 순풍의 돛을 달았고 급기야 남북 협력사업의 한 축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앞에서 일본의 언론들 또한 식민지 지배를 여전히 원죄로 인식하는 측과 그간 지속된 협상으로 해결되었다는 측으로 나뉘어 있으며, 일본과 한국의 언론들 또한 정면충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요미우리신문은 4일자 사설에서 “한국의 부당한 사법 판단에 따라 일본 기업이 실제 손해를 입는 사태가 또 한 걸음 가까워졌다”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타개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을 우선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창하며 사법부의 반일적 풍조를 부채질했다”고 책임을 추궁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한일협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고 각하 판결(6.7)을 내린데 대해,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황당한 논리라고 비난했다.

언론의 목적은 정부의 통치행위와 사회를 감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언론들이 역사적인 팩트와 분석에 게을리 한 나머지 양국민의 감정 혐오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런 언론은 정치권력과 그 영향력 안에서 내수용 법·제도의 하수인에 다름 아니다.

이상에서 보듯 한·일 정부와 법원 및 언론의 판단이 상호 충돌할 경우 국제사회 앞에서 양국의 외교적 재앙은 피할 수 없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맺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승계해야 하고, 양국 언론 또한 이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국제주의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해 양국 국민들의 평화와 우호를 위한 여정에 부단히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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