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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에 대한 폭력사태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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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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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경찰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에 대한 폭력사태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공대위) 7차 집회(종로구 율곡로6)가 열린 어제(1.22)도 맞은편에서는 대형앰프를 동원한 일단의 세력들(서울의소리 백은종 등)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채 공대위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욕설만 가득한 불법집회를 계속했다.

 

집회 종료 후 이들은 인도로 이동하는 공대위 회원들을 오픈카로 따라와 떡을 투척하며 도발하더니, 급기야 식당까지 쳐들어와 물리적인 충돌 직전에 건물 밖으로 밀려났다. 이 과정에서 식당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권유로 공대위 회원들은 후문으로 나와 해산했으나, 한 회원은 저들과 조우해 막무가내식 봉변을 당해 인근 파출소까지 가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를 계속 야기하고 있는 자들은 이미 공대위 회원들에 대한 수차례 폭행으로 고소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공대위 집회일이면 항상 나타나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만 늘어놓으면서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적인 행동을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다. 이들을 보노라면 6월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1987년의 4월에 발생한 권력·금권과 결탁했던 조직폭력배들의 이른바 용팔이 사건이 연상된다.

 

공대위는 그간 집회를 진행하면서 위안부 동상을 마치 무슨 성역처럼 간주한 채 동상 비즈니스로 온 국민의 우민화를 유도하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는 위안부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을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밝혀나가고 있다. 따라서 폭력적으로 공대위의 입을 봉하려는 자들은 거리의 민주적 역사교실을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인 세력으로 봐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33년 전 백주 대낮의 용팔이 사건에서처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특정 세력의 폭력을 묵인·방조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폭력 행위자들의 대형앰프를 동원한 불법집회를 원천 차단하라!

하나. 공대위 회원들에 대한 폭력 행위자들의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라!

하나. 폭력 행위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속히 종결하여 엄벌에 처하라!

 

2020.1.23.

반 일 동 상 진 실 규 명 공 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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