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동자상 모델, 일본인’ ‘징용손배소 각하’ 판결.. 오세훈은 역사왜곡 외교참사 불법 반일동상 철거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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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노동자상 모델, 일본인’ ‘징용손배소 각하’ 판결.. 오세훈은 역사왜곡 외교참사 불법 반일동상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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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6-0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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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노동자상 모델, 일본인이라 믿을만한 이유있다’ 판결과 ‘징용손배소 각하’ 판결이 말한다. 오세훈 시장은 역사왜곡 외교참사 불법 반일동상을 철거하라!

징용노동자상을 조각한 김운성·김서경씨 부부가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5월 28일 의정부지법(고양지원)은 “노동자상의 모델이 한국인이 아니고 1926년 9월 9일 자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에 실린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구출된 일본인 노동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0.10.19. 검찰은 같은 이유로 김소연 변호사,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원,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한 바 있다.

6월 7일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4부)은 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사실상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본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것이다.

한편 민변 등 15개 시민단체들은 이번 각하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동논평에서 각하 이유가 △재판부가 정치·사회적 효과를 언급한 건 사법부가 판단 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라는 점 △국가 이익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은 틀렸다. 재판부가 “청구권 협정은 불법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협상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한 한일기본조약이라는 국제법적 약속을 준수한 것이 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가.
또한 청구권 협정 때 일본으로부터 개인배상 대신 국가배상으로 받은 유무상 5억불을 박정희 정부는 징용 피해자 8만3519명(인명보상 8552명, 재산보상 7만4967명)에게 91억8769만원을, 노무현 정부는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게다가 외교부 기록에 의하면 일본의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가 총 39회에 달하지 않는가.

사실 이른바 징용 피해자들의 요구는 위안부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자신들이 수령한 보상금은 위로금에 불과하므로 일본(기업)이 진정으로 사과하며 지불해야 할 법적 배상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즉, 구 일본군 위안부 전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一時拂 4천300만원, 60명(혹은 61명)이 아시아여성기금으로부터 수령한 500만엔, 생존자 중 약 80%가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받은 1억원이 있음에도 이른바 지원단체와 관련된 몇몇 구 위안부들은 여전히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결국 정치로 귀결된다. 위안부 및 징용노동자 사건을 빌미로 한 반일감정 몰이 정치와 여기에 빨대를 꽂은 도처의 홍위병들은 이제 엄중한 국제정세와 다가오는 대선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추종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면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당시 이해찬 총리 겸 민관공동위원장과 민정수석 겸 위원이었던 현 문재인 대통령이 결론 낸 사안을 부정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민주노총 또한 자신이 주도하는 강제징용노동자상추진위에서도 인터넷에 떠돌던 출처가 확인된 일본인 노예노동자의 이미지를 더 이상 강제동원 당한 우리 조상의 모습처럼 만들어 동상 설치를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보듯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이라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 판결에 이어 ‘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이 역사 팩트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들이 역사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따라서 오 시장은 속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해 역사왜곡과 외교참사를 부르는 불법 반일동상부터 철거해야 할 것이다.

2021.6.9.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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