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눔의집 사태’의 종결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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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1-24 15:39본문
[성명서]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눔의집 사태’의 종결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2026년 1월 15일, 대법원은 나눔의집이 “후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후원금을 후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5년 8개월 동안 이어진 논란에 대한 사법적 종결이자, 동시에 한국 사회에 던지는 준엄한 질문이다.
“정의와 기억을 명분으로 모은 돈이라면, 그 사용 역시 법과 진실 앞에 예외가 될 수 있는가.”
대법원의 대답은 분명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이번 대법 확정 판결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위안부 기억 산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 청산을 요구한다.
첫째, 법리적 선언: 대법원은 ‘후원금 유용’을 명확한 계약 위반이자 반환 사유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순하다. 대법원은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인식되도록 모아졌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후원자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 지원”이라는 명시적 목적을 믿고, 그 목적이 지켜질 것을 전제로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원금의 대부분이 피해자 지원이 아닌 ‘법인 유보금 축적과 목적 외 사업’에 사용되었다. 이는 민법상 ‘착오에 기초한 의사표시’이며, 반환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다.
1·2심이 이를 외면한 반면, 대법원은 마침내 “기억의 명분” 뒤에 숨은 ‘법적 책임의 공백’을 바로잡았다. 이 판결은 앞으로 모든 유사 사건의 ‘기준 판례’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시민을 향한 호소: 속은 것은 개인이 아니라, 시민 전체였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이씨 1인이지만, 실제로 기만당한 것은 수만 명의 시민과 해외 후원자들이다.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다” “생존자들의 삶을 돕는다” 이 말을 믿고 지갑을 연 시민들은, 자신의 후원이 법인 계좌에 쌓여 있거나 건물과 토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인가? 아니다. 도덕적 신뢰를 전제로 한 구조적 배신이다. 이번 판결을 개인 반환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사법 정의에 대한 또 다른 왜곡이다.
나눔의집은 지금 당장 ∆전체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동일한 착오에 기초한 모든 후원에 대해 ‘전면 반환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감독 책임을 방기한 정부와 지자체 또한 이 사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윤미향·정의연 문제: 이제 더 이상 “사안이 다르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나눔의집 사건과 윤미향·정의연 사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피해자의 고통을 도덕적 자산으로 삼아 후원을 모았고, 그 돈이 후원자가 기대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으며, 책임자들은 지금까지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윤미향은 이미 후원금 횡령으로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다. 그럼에도 반환 책임을 다투는 것은, 이번 대법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사법부는 나눔의집 판결의 법리를 윤미향 관련 후원금 반환 소송에도 동일하게,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넷째,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 ‘위안부 문제’를 사유화한 한국의 실패를 직시해야 한다. 이 사태는 한국 내부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 시민들이 참여한 국제적 기억 운동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의와 인권을 외치며 모은 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비판은 “친일”이라는 낙인으로 봉쇄되었으며, 책임 추궁은 수년간 미뤄졌다.
이번 대법 판결은 한국 사회가 그 실패를 뒤늦게나마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피해자의 고통을 정치화·산업화하는 어떤 시도에도 비판적 감시의 눈을 거두지 말아 달라.
나눔의집은 이제 퇴장해야 한다. 대법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나눔의집이 ‘기억 사업’을 명분으로 존속을 시도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기만이다.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의미는 이미 소멸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미화된 기억이 아니라 정리와 청산이다. ∆법인 지위 취소 ∆시설 폐쇄 ∆자산의 공익 환수, 이것이 대법 판결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후속 조치다.
기억은 면죄부가 아니다. 정의는 명분이 아니라 책임이다.
2026년 1월 24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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