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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역사왜곡 외교참사 원인 제공하는 양대노총과 정의연/정대협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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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5-0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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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역사왜곡 외교참사 원인 제공하는 양대노총과 정의연/정대협을 규탄한다!


민노총, 한노총, 강제동원공동행동은 어제(4일) 용산역 광장에서 개최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노동 부정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스가 정부가 일제하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동’ 사실을 부정했다며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난하고. “일본 정부의 만행이 미국의 비호 아래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를 요구했다.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7월부터 1945년 9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일본 제국은 전시기(戰時期) 총동원 체제에 돌입했다. 노무동원에 있어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가장 길게 잡아 1945년 4월경까지 단기간에 실시되었으며 징용으로 일본에 간 조선인은 22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징용 이전에는 1939년 9월부터 실시된 ‘모집’과 1942년 2월부터 실시된 ‘관알선’이라는 방법이 있었다. 


‘강제징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8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정부가 뒤늦게 나서 피해자들에게 일본 대신 배상금을 선지급하는 대위변제안을 제시했지만, ‘징용’ 사안은 1965년 개인배상 대신 국가배상으로 일본이 지불한 유무상 5억불의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마침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각하' 판결을 내렸고, 그 주된 이유는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 면제' 원칙이었다. 이 원칙은 징용 판결에도 유관함은 물론이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행정안전부 소관)에서 한반도와 일본의 노무동원·군무원동원·군인동원을 모두 합친 782만7355명을 조선인 ‘강제동원’ 총수로 표기한 것과 같은 ‘강제 징용’ 개념으로는 3,500명 규모를 20~40만 운운하는 위안부 문제에서처럼 한·일간 끝없는 갈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가 면제’ 원칙이 적용된 한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4월 27일 각의 결정을 통해 일제 하 노무동원과 관련해 "'모집', '관(官) 알선' 및 '징용'에 의한 노무에 관해서는 어느 것도 동(同) 조약(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을 의미함)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협약(Forced Labour Convention, 1930)에서 강제노동의 예외에는 △병역의무에 따라 강제되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노동 △전쟁이나 그 밖의 재난상황 등 주민 전체나 일부의 존립이나 안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강제노동 등이 해당된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에서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역할에서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하다. 일제 때를 두고 ‘식민지’인가 ‘강점기’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 열강들의 입장 등 자료를 통한 토론이 필요하다.


일제 전시기 노무동원 노동자들은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일했고 혼란스러웠던 전쟁 말기를 제외하면 임금은 대체로 정상 지급됐다. 그러나 강제징용노동자상추진위에서 설치한 이른바 ‘징용상’ 이미지는 헐벗고 굶주린 모습의 노예노동을 형상화함으로써 역사적 실체와 현저하게 다르며 반일감정의 도화선으로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까지 요구하는 등 민의와 동떨어진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 혹독한 불경기로 인해 불안정노동과 실직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지만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한 정규직 중심의 단체들 모습은 어떠한가.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한노총 지원금은 225억원으로, 민노총은 울산회관 건립에 울산시가 향후 지원키로 한 70억원을 합치면 92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서울시 또한 지난 2년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에 45억원을 지원했다. 정의연/정대협은 기부금이 재작년보다 51% 늘어난 12억3천만원을 모금했다. 


히틀러가 1930년대 대공황 아래 게르만 민족주의를 내세웠을 때 이익단체들과 기회주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자리와 부를 누리기 위해 나치에 부화뇌동해 국민과 세계민들을 죽음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었다. 이 땅에서 재앙의 역사를 되풀이해 그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가. 양대노총과 정의연/정대협의 맹성을 촉구한다. 


2021.5.5.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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