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과거사 조형물 논란, ‘알 권리’ ‘열린 토론’ 통해 사실에 접근해야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명서] 과거사 조형물 논란, ‘알 권리’ ‘열린 토론’ 통해 사실에 접근해야 > 공지사항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img

공지사항

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 과거사 조형물 논란, ‘알 권리’ ‘열린 토론’ 통해 사실에 접근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10-25 11:47

본문

[성명서] 과거사 조형물 논란, ‘알 권리’ ‘열린 토론’ 통해 사실에 접근해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하 국민행동)은 10월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시내 두 곳의 고등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회의 취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허위이며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학교 안의 ‘평화의 소녀상’(일본군 위안부상, 이하 위안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 단체의 언어와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공포와 분열,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 일제하 과거사 동상 설치 현황
일본군‘위안부’를 묘사한 조형물, 이른바 ‘소녀상’은 2011년 12월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 155개, 해외 10개국 35개로 파악된다. 또한 각급 학교에 설치된 ‘작은 소녀상’은 약 239개로 추정되며,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등 기관·시설 내 설치 사례를 포함하면 총 430개를 상회한다. (지자체 및 시민단체 설치 현황 종합, 2025년 10월 기준)
‘징용공’을 묘사한 조형물 ‘강제징용노동자상’(이하 징용상)은 2016년 일본 교토 단바 망간광산에 처음 세워졌고, 국내에서는 2017년 서울 용산역 광장 설치를 시작으로 인천, 제주, 부산, 창원, 울산, 대전(서구, 동구), 목포, 금산, 거제 등으로 확산되어 현재 총 12개로 확인된다.
 
2. 고착된 과거사 이미지
현재 초·중등 교과서와 일부 단체의 발언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반복된다.
“식민지 한국의 여성들뿐 아니라 일제가 점령한 지역의 여성들까지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하였다.”(2018년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우리의 경우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 명의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정대협 전 대표 윤정옥, 199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 수상 당시 발언)
“일본이 그 사이 진지한 반성과 사죄의 태도라도 보여줬는가?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스스로 그 입장을 뒤엎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익’이며 ‘실용외교’인가?”(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 2025.6.5)
이러한 서술은 현재의 역사 교육과 시민 담론 속에서 ‘강제 동원’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치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학계 내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며, 정확한 검증과 열린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제안된 과거사 팩트
윤정옥 전 대표가 언급한 ‘10~20만 명의 여성들’은 조선여자근로정신대(정신대)의 인원 추정치를 ‘위안부 피해자’ 수로 혼동한 것으로 지적된다. 일제하 공창제 하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위안부는 평균 20대 중반이었으며, 법적 관계상 업주와의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성노동자였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소 설치 등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명했으며, 이후 ‘아시아여성기금’(1995~2007)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과 명예 회복 조치를 진행하였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체결되었으며, 일본은 무상 및 유상 자금 총 5억 달러를 제공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 자금을 토대로 경제 개발과 함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시행하였으며, 박정희·노무현 정부의 보·배상 조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가 현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징용상’ 관련 법원 판결(2024.1)에서 재판부는 일본인 강제노역 피해자 사진(1926.9.9. 아사히카와신문 보도)을 근거로 민노총 주도 조형물의 원형이 “일본인 이미지라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팩트와 법적 오류를 지닌 과거사 동상 설치에는 필연적으로 쇼비니즘이 뒤따른다.
 
4. 위안부상 철거 요구 집회와 학습권
국민행동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대립 속에서 경찰은 학생들의 등·하교 및 수업 시간대 집회를 제한하고, 수능 예비소집일과 수능 당일(11월 12~13일)에는 집회 자체를 불허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쟁 사안일수록 일방적 통제보다 열린 토론과 검증 가능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집회 통제는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고착된 과거사 이미지는 반일·혐일 감정의 악순환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가 역사 문제를 객관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약화시킬 뿐이다.
 
이른바 피해자 단체 측의 ‘일본의 법적 배상과 진정한 사과’ 요구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정부와 교육당국은 특정 서사를 강요하기보다 열린 토론과 팩트 접근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교육의 공공성을 함께 실현해야 한다.
 
2025년 10월 25일
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

대표이메일 : ehakzhanls@hanmail.net
Copyright © 한일갈등타파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