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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베를린 위안부상 ‘철거’ 논란, ‘정치적 선전’ 대신 법치와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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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7-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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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베를린 위안부상 ‘철거’ 논란, ‘정치적 선전’ 대신 법치와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근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위안부상)이 또다시 철거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사태의 본질이 독일 현지의 행정적 판단과 공공 공간의 질서 회복 문제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베를린 미테구 위안부상이 처한 상황을 두고 ‘일본의 압박에 의한 강제 철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독일의 주권과 미테구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외교적 결례이다.

해당 조형물은 미테구 공공부지에서 철거된 후, 현재는 민간 사유지인 ‘예술 도시학 센터(ZK/U)’로 이전되어 설치되어 있다. 이는 독일 당국이 공공성을 고려해 철거를 결정했던 상황에서, 설치 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민간 센터와 1년간 임시 전시 계약을 맺은 결과일 뿐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존치 기한 만료 역시 해당 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를 일본 정부의 외교적 압박으로 인한 강제 집행이라 폄하할 수 없다.
 
독일은 엄연한 법치 국가이자 주권 국가이다. 독일의 지방 정부와 사법부가 공공 공간의 활용과 예술작품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견해를 참고하는 것을 두고 ‘위안부 지우기’라 비난하는 것은 독일 당국의 주체적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자국 내의 행정적 결정을 외부 단체가 ‘정치적 압박’으로 치부하며 국제적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외교적 결례이며 오히려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실제로 베를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위안부상 설치 관련 유사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 필리핀: 마닐라 로하스 거리(2018년 철거), 산페드로시(2019년 설치 이틀 만에 철거)
○ 호주: 스트라스필드(2014-2015년 무산), 시드니 애쉬필드(공공부지 불가로 사유지 설치)
○ 미국: 부에나파크(2013년 무산), 애틀랜타 국립인권센터(2017년 무산)
○ 독일: 카셀 주립대(2023년 철거), 프라이부르크(설치 계획 무산)
○ 뉴질랜드: 오클랜드(2026년, 외교적 마찰 및 지지 부족으로 불허)
○ 싱가포르: 2013년 정부 차원에서 한국 시민단체의 건립 제안 공식 거부
○ 대만: 타이난시(2024년 철거)
 
이처럼 각국 정부가 건립 무산이나 철거를 결정하는 이유는 한결같이 ‘공공 공간의 성격 준수’, ‘지역 사회의 분열 방지’, 그리고 ‘외교적·문화적 고려’에 있다. 일제하 과거사 관련 조형물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투쟁 수단으로 소비되는 것에 대해 해당 국가들은 단호한 법적·행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공의 공간은 특정 단체의 선전장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통 자산이어야 한다. 이제는 ‘정치적 선전’을 멈추고 법치와 상식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또한 과거사를 정치적 자산으로 소비하는 ‘소모적 기억 정치’에서 벗어나, 국제적 신뢰와 원칙을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를 정립해야 할 때이다.
 
2026년 7월 12일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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