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해외 위안부상 설치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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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10-03 13:36본문
[논단] 해외 위안부상 설치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내외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위안부상)은 총 190여개에 이른다. 그중 국내에는 155~156곳(경기도 36개, 서울시 23개, 전라남도 16개, 전라북도 13개, 충청남도 13개, 경상남도 11개, 강원도 9개, 경상북도 7개, 광주 6개, 대구 3개, 울산·부산·제주 등 전국 광역 지자체에 최소 1곳 이상)이며, 국외에는 35곳(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필리핀, 호주, 홍콩,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10개국)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위안부상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와 훼손 방지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하는 추세가 확대 중이다. 반면 국외에서는 위안부상의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해외 공공부지에 설치된 위안부상이 외교 관계 등 갈등을 이유로 철거 위기에 직면하자, 설치 주체들은 한인회관, 한인박물관, 현지 교회 등 민간 및 종교 부지를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적극 활용해왔다.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Korean Canadian Association of Metropolitan Toronto), 미국 뉴욕 한인회관 내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The Museum of Korean American History), 미국 애틀랜타 한인회관 내 역사전시관, 호주 멜버른 한인회관, 독일 새형제들교회(Neue Brüderkirche), 독일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한인교회(Koreanische Kirche Rhein Main), 호주 시드니 애쉬필드 연합교회(Ashfield Uniting Church), 독일 베를린 미테구 철거 후 '베를린 예술·도시학센터(ZK/U)' 이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 7일 미국 애틀랜타 한인원로회는 한인 사회 전체가 동의하지 않는 위안부상을 한인회관에 설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호주 멜버른 한인회에서는 위안부상의 한인회관 앞 ‘계속 설치’ 여부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오는 17일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는 지역 단체들이 위안부상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압박과 교민 반발로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오클랜드 한국영사관 또한 “지역 내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에 의거해 관련 조형물을 설치·관리하는 민간단체에 예산과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형물을 지자체 부지(도로, 공원 등) 내 점용 및 상시 보호·관리를 위해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비엔나 협약 제22조(외교사절단의 보호)는 외교 공관의 안녕을 교란하거나 존엄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부지 내 조형물 설치는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이나 공관 안전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나아가 국외 교포들의 회관 또한 해당 국가의 법체계 및 외교적 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에 위안부상이라는 과거사를 두고 이해당사자인 한·일 관계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국외 위안부상 설치가 어려워지자 추진 주체들 가운데는 이를 ‘진영논리’로 해석하려는 이들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공동자산인 한인회관에서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지를 판단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힌 멜버른 한인회 측의 해석이 유의미하다.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서 다양한 삶을 영위하는 교포들은 국내의 ‘위안부피해자법’과 같은 강행 규정에 갇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격변하고 있는 국내 정치와 관련해 교포들이 인지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고정적이지 않음을 말해준다.
해외 위안부상 설치 및 존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진영 간의 대립을 넘어, 해외 거주 교민들이 마주한 현실적 삶의 조건과 자율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향후 해외 역사 기념물 건립과 관련해 국내외 시민사회와 관련 기관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지 법체계와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충분한 사전 공론화와 민주적 합의를 거치는 성숙한 접근이야말로 소모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한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2026년 10월 3일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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