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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차] 문재인 정권은 한일위안부합의 이행을 위해 위안부 관련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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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1-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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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재인 정권은 한일위안부합의 이행을 위해 위안부 관련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전 위안부 등이 제기한 한국 법원의 소송 관련 판결 확정(중앙지법 1.8)에 관하여 123일 외무대신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에서 일본은 국제법상 국가는 주권을 가지며 서로 대등한 존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 점을 들어 중앙지법이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적시된 국제법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되어 국제사회가 한국의 합의 이행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입장 발표에서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의 이같은 입장은 위안부 합의 인정과 양립할 수 없는 조건들을 무책임하게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금 등 온갖 불법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조사 중에 있는 윤미향 등 이른바 지원단체들의 목소리를 여전히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일본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과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각국의 당사자들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과 전범국가로서 해당 국가에 무수히 사과한 사실 등에서 한국 외교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특히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전시기를 맞아 당시 공창제 아래 상업매춘을 전장에 적용했던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이 요구하는 여성 인권의 잣대로 일반화해 규정하려는 것은 무모하기 이를 데 없다.

역사를 거슬러 여성 인권 개념을 호출하려 한다면 세계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한 미국에서 여성계 인사들이 남북전쟁 당시 연합군이 채택한 매춘 합법화 제도를 문제 삼은 적이 있는가. 프랑스 인권운동가들이 1차 세계대전 때 모로코 등 프랑스군의 현지 매춘업소 상황을 두고 국제인권규범과 국제법을 들이댄 적이 있는가.

 

문 정권이 위안부 합의 인정을 말하면서, 동시에 주권면제 원칙과 같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판결을 모르쇠 하는 것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단의 세력들의 압력에 포위돼 엉거주춤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간 요동치던 한·일 관계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적 결례를 저지르고 있는 위안부 동상을 철거하는 등 문 정권이 합의이행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위안부 관련 세력들과 단절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에 따른 재한일본 재산압류 등 문제 해결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1.1.27.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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