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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도덕적으로 파산한 나눔의집 ‘전시회 개최’는 초라한 연명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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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7-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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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도덕적으로 파산한 나눔의집 ‘전시회 개최’는 초라한 연명책
2026년 1월, 대법원은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반환 의무’를 확정하며, 사실상 해당 법인의 도덕적 파산을 선언했다. 그러나 나눔의집은 자숙과 청산의 길을 걷기는커녕, 7월 현재 ‘밭의 시간’이라는 명목의 전시회를 강행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기억을 위한 문화 행위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희석하고 법인의 생명을 부당하게 연명하려는 ‘생존 전략’으로 규정한다.
 
첫째, 나눔의집은 현재 ‘전시’를 논할 자격이 없다.
대법원은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후원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유용했음을 명확히 했다. 신뢰가 무너진 법인이 공적인 ‘기억’과 ‘역사’를 다루는 전시를 개최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2차 가해다. 후원금 반환이라는 법적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법인이 주도하는 전시가 과연 어떤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이용해 조직을 연명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둘째, 역사관 행사는 ‘청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는 나눔의집이 추진하는 일련의 문화사업들이 대중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시설 폐쇄 및 법인 취소라는 필연적인 종말을 늦추려는 계산된 행보라고 판단한다. 나눔의집은 지금 당장 전시회와 같은 이벤트성 사업을 중단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원금 전액 반환 및 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피해자의 삶을 기리는 공간은 그 목적이 정당할 때만 가치를 갖는다. 불법이 점철된 현재의 나눔의집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더 이상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난 과오를 은폐하는 방패막이일 뿐이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방관을 멈추고 즉각적인 행정 조치에 나서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나눔의집이 여전히 보란 듯이 행사를 개최하며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감독 기관인 정부와 지자체의 직무 유기에 다름 아니다. 사법부가 후원금 유용을 인정한 이상,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 지자체는 즉각 법인 지위를 취소하고, 시설 폐쇄 및 자산의 공익 환수를 위한 행정적 대집행에 착수해야 한다.
 
나눔의집은 더 이상의 전시와 홍보로 시민을 혼란케 하면 안 된다. ‘기억’을 담보로 한 법인의 연명 시도는 그 자체로 한국 사회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모독하는 행위다. 법인 해산과 시설 폐쇄, 그리고 투명한 자산 청산만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구 위안부 어르신들이 모두 떠나 시효가 다한 나눔의집이 스스로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자유·민주시민들은 그들의 모든 행보를 감시해야 한다.
 
2026.7.4.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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