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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군‘위안부’ 이슈화는 국제법 질서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해적 반미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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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1-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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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군‘위안부’ 이슈화는 국제법 질서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해적 반미 정치다
최근 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사법 판결,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시민단체의 국제화 전략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구축해온 외교·안보·국제법 질서를 내부로부터 침식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과거사 논쟁이나 인권 담론의 진전이 아니라, 국가 책임의 한계를 넘어선 법적 확장과 외교적 무리수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1. 대법 판결의 법적 의미는 ‘국내적 국가배상’에 한정되어야 한다
2022년 9월 29일 대법원 판결은 기지촌 성병관리소 운영이 국가의 관리 책임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국내법상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주한미군 또는 미국 정부의 국제법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와 학계, 지방정부는 이 판결을 근거로 미군‘위안부’ 문제를 한미동맹의 구조적 폭력, 나아가 미국 정부의 책임 문제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사법 판단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이며, 국내 사법 판단을 국제 분쟁의 출발점으로 전환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다.
국가배상 판결을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는 순간, 사법부는 외교 주체로 오인되고, 외교·안보 문제는 사법 판단에 종속된다.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외교 통할권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2. ‘사법 자제의 원칙’은 동맹과 안보 사안에서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원칙 중 하나는, 외교·안보·군사동맹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지촌 문제는 냉전기 한미상호방위체제, 주한미군 주둔, 전시 및 준전시 체제라는 국제정치적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으로 ‘국가폭력’이나 ‘성착취 구조’로만 규정하는 접근은, 역사적·전략적 조건을 제거한 추상적 인권 판단에 불과하다.
사법 판단이 외교·안보 현실을 무시하고 독주할 경우, 그 결과는 정의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붕괴다.
3. 미군‘위안부’ 담론의 국제화는 주권 국가로서의 자기부정이다
일부 단체는 미군‘위안부’ 문제를 유엔 인권기구 제소, 유네스코 등재, 해외 여론전으로 끌고 가려 한다. 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이미 확인된 방식의 반복이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미군‘위안부’ 문제는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식민지 지배와 전시 국제범죄 논쟁으로 연결되었으나, 후자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이 동맹 관리 과정에서 수행한 국내 정책 문제다. 이를 국제 인권 분쟁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가해 국가’로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인권의 보편화를 넘어선 자기 국가 비난의 국제화, 즉 외교적 자해 행위다.
4. 성정치에 기반한 과거사 법제화는 외교 리스크를 구조화한다
경기도 조례를 넘어 국회 차원의 ‘미군위안부법’ 제정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단순한 복지·지원 법률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역사 인식과 외교 입장을 법률로 고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법률은 선언이 아니라 구속력이다. 기념사업, 교과서 반영, 국제 홍보가 법제화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동맹국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는 국가 서사를 스스로 제도화하게 된다. 이는 향후 한미 관계에서 상시적 외교 분쟁의 법적 씨앗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5. 반일 국수주의의 성공 공식을 반미로 이식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형성된 감정 동원, 피해자 중심주의, 사법·입법·교육·기념의 총동원 전략은 이미 한일 관계를 장기 교착 상태로 몰아넣었다. 지금 벌어지는 미군‘위안부’ 이슈화는 그 성공 공식을 그대로 반미 담론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이는 정의의 확장이 아니라 갈등 산업의 확장이며, 인권의 진전이 아니라 동맹 약화의 제도화다.

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 인권 분쟁으로 확대하고, 법제화와 국제화를 통해 동맹을 압박하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헌법 질서, 외교적 신뢰를 동시에 훼손한다. 정부와 국회는 과거사를 관리할 책임은 있으되, 이를 외교·안보 리스크로 증폭시킬 권한은 없다.
역사는 성찰의 대상이지, 외교를 인질로 삼는 정치 무기가 아니다.
 
2026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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