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최정식 전 경희대 교수 불기소 처분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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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11-29 14:23본문
[성명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최정식 전 경희대 교수 불기소 처분을 환영한다
— 사법적 판단을 무력화하는 ‘사회적 인민재판’의 구조를 고발하며
그러나 이번 불기소는 특별한 판결이 아니다. 이는 이미 한국 사법부가 수차례 확인해 온 판례의 연속선상에 있다. 학문적 해석과 역사적 견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법치주의의 최소 조건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과 사회·제도권의 대응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경희대 최정식 전 교수(철학)는 이번에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이미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가 최 전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등 강한 압박에 의해 경희대는 최 전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단행했다.
한신대 윤상철 교수(사회학)는 강의 중 '위안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인해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취소했다. 그럼에도 한신대는 교내 학생단체 ‘평화나비’가 재징계를 촉구하는 등 여파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수업 중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사회학)의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정의연(정대협)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교육자들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발언이 법리적으로 무죄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행정적 제재를 막지 못하는 기이한 병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법의 판단’과 ‘동원된 기억 정치’라는 두 개의 트랙이 공존하며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위안부 담론을 둘러싼 제재 구조는 다음 네 가지 징후에서 보듯 사실상 ‘현대적 인민재판’으로 기능하고 있다.
· 사법부의 무죄가 실제 처벌을 중단시키지 못한다.
· 판단 기준이 법률·증거에서 정서·도덕·여론 압박으로 이동한다.
· 대학·시민단체 등이 사법 절차를 우회하여 징계·낙인을 행사한다.
· 사회적 낙인·징계·소송으로 유죄를 기정사실화한다.
이 구조는 학문·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며, 전체 사회를 정치적 도덕주의와 기억 동원체제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흐름이다.
위안부 문제는 ‘검열’과 ‘정치 동원’으로가 아니라, ‘자료·사료·학문적 검증’의 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모든 논쟁이 법정이 아닌 여론재판, 증거가 아닌 정치적 도덕주의, 학문이 아닌 감정 동원으로 선전·선동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
이번 최정식 교수 불기소는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여전히 법률에 기초한 민주사회인지, 아니면 정서·동원력·도덕주의가 사법 판단을 압도하는 사회인지를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였다. 우리는 이번 결정을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을 지킨 사건으로 기록한다.
- 우리의 요구 -
1.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징계 관행을 중단하라.
2. 정의연(정대협)은 사법적 무죄를 존중하고 정치적 소송 남용을 중단하라.
3. 정부와 국회는 표현·학문 자유 보호를 위해 명확한 제도 기준을 마련하라.
4. 위안부 논쟁을 둘러싼 기억 정치·도덕 정치의 독점을 중단하라.
2025.11.29.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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