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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사업 사유화 관련 조계종·경기도·광주시의 야합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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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3-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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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위안부 사업 사유화 관련 조계종·경기도·광주시의 야합을 규탄한다
나눔의집 임시이사와 공익제보자 등은 15일 기자회견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될 수 없어 임시이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인이어야 할 피해 할머니들을 수용자로 대상화하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조계종 편을 들어 종단 추천·희망 인사들로 임시이사를 보충해 나눔의집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0일 나눔의집이 임시이사회를 통해 다시금 조계종 승려이사들로 채워짐으로써 그간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공익제보자들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20년 경기도가 나눔의집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확인한 정관 위반과 후원금 관리 및 운영 등 불법 사항에 대한 법적 후속조치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공익제보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 집행의 주체인 경기도와 광주시가 공익제보자들의 문제 제기를 외면한 채 오히려 조계종 편을 들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나눔의집 뺏기 본격 나섰나”라고 한 법보신문의 질타처럼 조계종이 정치적인 외압을 행사하자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경기도가 결국 굴복한 게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나눔의집 운영권이 조계종 측에 돌아감으로써 공익제보자들이 제기한 △피해자 네 분에 대한 방임과 열악한 돌봄 환경 △시설 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활동 제한 및 무차별 소송 △후원금 관리부실 등의 시설 내 문제점은 여전히 남게 됐다.
이 모든 파행의 한 가운데에는 나눔의집이 정관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시설’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사라진 가운데 그간 축적한 후원금 등 130억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돈으로 추진 중인 민간요양원 설립과 역사적 사실로나 교육적으로나 신뢰하기 어려운 ‘역사관’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2년 전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내린 해임 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란 듯이 돌아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조계종의 무소불위한 권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공익제보자가 된 나눔의집 일본인 직원 야지마 츠카사씨의 지적처럼 “이것은 역사의 문제로 민주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마침 우리 사회는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츠카사씨의 물음에 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당국과 조계종 나눔의집에 다시금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나눔의집 법인설립을 취소하고 어르신들을 공공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
둘째, 후원금을 민간요양원 설립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므로 후원자들에게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셋째, 조계종은 나눔의집 사업이 사유화된 반일·역사팔이가 아닌가 하는 세인의 눈을 직시하고 종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2022.3.19.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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