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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시설 운영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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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1-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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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의 난맥상을 풀기 위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나눔의집은 정관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시설’이 누락되어 목적 자체가 사라진 법인이므로 시설 운영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관에 남은 ‘역사관 운영’ 또한 민간의 소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나눔의집이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축적한 13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재산을 민간요양원 설립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영리행위이므로 공익에 반하며, 따라서 후원자들에게 전액 상환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나눔의 집 법인설립을 취소하고 어르신들을 공공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국제법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다시금 불러내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외교관계를 교란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종교는 이(利)를 탐하지 말고 이타행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반일감정에 기대지 말고 실사구시적인 통치행위로 임해야 한다.

2022.1.22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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